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ㆍ허가 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ㆍ허가 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
3.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요청기간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ㆍ허가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의 시급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2. 인ㆍ허가 등의 지연 사유 및 신속처리 가능성
3.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및 환경ㆍ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인ㆍ허가권자의 자료 보완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를 지체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