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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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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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