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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전력(「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와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기관의 투자ㆍ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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