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