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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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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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