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 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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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 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