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또는 설정등록 외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 특약 또는 약정을 적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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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또는 설정등록 외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 특약 또는 약정을 적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