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부속서류)
① 영 제14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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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