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