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지식재산처" 및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개정 2010.7.27, 2016.10.4, 2025.10.1>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