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