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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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