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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①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2 이상 하는 때에 각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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