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분 등의 기재)
①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6>
②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목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