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25조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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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25조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