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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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