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2025.10.1>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