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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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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리남용)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9.3.25, 2021.12.28>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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