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정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재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