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