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1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