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6조(거짓 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