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