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