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듣기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