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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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