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