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지식재산처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