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9.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
4.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5.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