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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63호,2026.8.4>
이 영은 202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2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5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의10제9호, 제9조의11제3호, 제9조의12제5항, 제9조의13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4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3호, 제2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의8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의5제3항 후단,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9제4항, 제19조의10제2항, 제28조제3항 후단 및 제28조의2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의12제3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및 마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5625호,2025.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26.8.4>
제3조(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영 제6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③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의2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④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3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96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587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발명의 분석ㆍ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부칙 <제32840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⑩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07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어느 국가에도 특허등이 출원되지 않은 권리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특허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권리(그 권리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아직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에 제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기한이 지났거나 통지기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포기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19호,2020.8.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8호,2019.10.24>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8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09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92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8093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6 및 제8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230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 중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7114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2호의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인력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 고용된 기간 동안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47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120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2014년 7월 30일까지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3제4항제1호"를 "제6조의6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5067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6조의6제4항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를 "「디자인보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4753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866호,201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169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