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소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함께 보기: 발명진흥법
제1조목적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6조의2삭제
제6조의3삭제
제6조의4삭제
제6조의5삭제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제7조의3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5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6자문위원의 파견
제8조삭제
제8조의2삭제
제8조의3삭제
제8조의4삭제
제8조의5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8조의6삭제
제8조의7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제9조의3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9조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의6인증의 비용
제9조의7인증마크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제9조의9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제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제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13업무 지원 절차 등
제10조출연금의 사용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4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4조의3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14조의5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6평가관리센터
제15조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제17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제18조사업화지원센터
제19조삭제
제19조의2삭제
제19조의3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제19조의4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19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6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9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19조의9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회의 운영
제21조의2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조정절차 등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25조수당
제26조운영세칙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제28조의6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제28조의8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제28조의9삭제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의2삭제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