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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삭제<2023.6.27>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27]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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