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