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6(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6.27>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8][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7로 이동 <2017.6.2>]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