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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7>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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