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2025.7.1, 2025.10.1>
[제목개정 2025.7.1]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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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2025.7.1, 2025.10.1>
[제목개정 2025.7.1]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