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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4.1.28>

[본조신설 2010.7.26]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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