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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40조의3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6.27>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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