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7(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듣기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본조신설 2016.4.28][제8조의6에서 이동 <2017.6.2>]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