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8][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5로 이동 <2014.1.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