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6.4.28][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11로 이동 <2016.4.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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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6.4.28][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11로 이동 <2016.4.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