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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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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발명진흥법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14,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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