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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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