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