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