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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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