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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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