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12.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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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12.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