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전문개정 2011.12.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전문개정 2011.12.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