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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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